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얼마후 돌연 상대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하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의뢰인이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으려고 하여 잠에서 깼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하자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인터넷커뮤니티에 상담글을 작성하거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한 자료가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상대여성이 성관계를 하기 전 "콘돔을 가져와라"라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이 당시 성관계를 모면하기 위하여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피임을 하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상대여성이 내심으로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고 하여 강간이 성립되지 않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릴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강간이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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