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 People&Law
카메라등이용촬영 "호기심에 찍었는데 처벌이 이렇게까지 무거운가요?""촬영물이 유포된 것도 아닌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범죄'는 최근 성범죄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판례 경향은 엄중한 처벌 기조로 바뀌고 있으며 단 1회 범행이라도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처벌 규정실형 기준벌금형부수 처분방어 전략1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촬영물 유포(반포·판매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영리 목적 유포3년 이상 징역촬영물 소지·시청(반포 목적이 아닌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2단순 촬영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한가?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최근 판결들은 촬영 횟수, 촬영 대상, 촬영 장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종합 고려하여,벌금형→집행유예→실형순으로 선고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3형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촬영 횟수 및 반복성우발적 범행이라면 감형 가능반복·다수 피해 시 실형 확률 증가피해자의 의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감형 가능다수 피해자 존재 시 실형 선고 사례 늘어남촬영물 성격 및 장소민감 부위·화장실·탈의실 등사적 공간 촬영은 가중범행 동기 및 태도우발적·호기심 동기는 다소 유리상습적 촬영은 엄벌 대상4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단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다만, 공개 고지 여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5감형·처벌 회피를 위한 전략 초범·자수 또는 자진 출석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경력 없음 충동 조절 위한 치료 및 교육 수강 전문 상담센터 연계 프로그램 참여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6'성적수치심' 판단 기준우리 대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촬영했다면 무혐의/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7미수죄도 처벌 대상인가?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8마무리 말씀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 모두 엄격해진 범죄입니다. 단순 촬영도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실형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이 전과 여부를 좌우합니다.요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몰카 혐의'가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또는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기소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되었어야 할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과 포렌식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