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변경청구-전부승소
의뢰인은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어린 나이에 겪은 산후우울증과 상대방과의 관계 파탄으로 자녀의 양육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공동친권자인 본인의 친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시작하여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둠-상대방이 자녀를 인지하여 출생신고를 했으며, 현재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 중-의뢰인이 해외 거주 중으로 자녀와 친밀도가 형성되지 않았고 왕래도 없는 상태-향후 자녀의 교육, 여권 발급, 보험 가입 등 공동친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예상됨-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상대방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법무법인 인율은 청구인(의뢰인)의 청구대리인으로서,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이 2017년부터 연락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이 향후에도 국내 거주 의사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와 어떠한 친밀도도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재산관리 등 공동친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동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킬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역설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상대방을 단독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바람직한 법적 결과를 얻었으며 일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권자변경 #단독친권 #공동친권 #친권지정 #가사전문변호사 #가사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양육권 #법무법인인율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