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XXX 주식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던 중,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대표로부터 수주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을 교부한 하청업체 대표의 별건 수사 중 우연한 기회로 의뢰인에게 X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장부가 발견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자택 및 회사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일부 금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가 수사기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억 원에 달하지는 않으며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하청업체의 대표가 의뢰인에게 장부에 적힌 X억 원을 지급한 시점과 의뢰인의 배우자 계좌에 X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입금된 시점이 같다는 것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배우자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여 이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소명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을 위치나 상황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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