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느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었으며, 전과가 남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건 혐의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의 장부와 이체내역 등이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가 된 상태였고 무리하여 혐의없음 주장을 하기보다는 인정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입회는 물론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상 유리한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