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교제당시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번도 동의없는 성관계는 한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2회에 걸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강간)이었습니다.
고소사실은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헤어지기 얼마 전, 의뢰인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한 사실과 수년전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침입하여 약을 먹고 자고 있는 여성을 준강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여성의 구체적 진술이 증거가 될 것이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장을 확보하였는데, 여성이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된 사실을 통하여 여성이 이를 특정할 수 있을만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예상하지 못했을 의뢰인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물론,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나, 그것이 여성의 진술대로 유죄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하기 어려운 여성의 행위들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불송치)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