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직장상사였던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로 고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무죄판결이 나오게 되었고 상대남성은 의뢰인을 무고 및 위증.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인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하면서도,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괴로운 마음이 들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여러번의 추행이 있었음에도 몇가지만 특정하여 고소를 했던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판결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적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고 위증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고"의 경우 해당 성범죄 판결문의 분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까지 인정하였는지, 어느부분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 문외한인 의뢰인이 과거에 겪었던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을 하였다면 일부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고, 위증, 명예훼손 세가지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