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0회 이상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불법 촬영한 촬영물이 다수이며, 촬영 기간 또한 길었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1심에서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범죄 신고 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사건이 확대된 사안으로, 경황이 없던 의뢰인이 1심에서 충분한 양형사유를 피력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과 달리, 정신상담, 정신과 치료 등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심에 이르러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성년이기는 하나 아직 대학생으로 갱생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변론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가벼운 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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