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4차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및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4차례 매수하려다가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바, 수사기관은 해당 부분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부터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아서 투약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막연하게 더 강한 향정신성 약품(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에 본 범해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 함께 투약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구매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서 여러차례 매수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던 점, 1회성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더 큰 죄책감이 들어서 더이상 필로폰을 구매하지 않았던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을 선처해 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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