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4~5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단계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안으로, 특정된 대마 구매 횟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병합하여 판단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추가 사건의 기소 및 병합을 위하여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차례 기일은 연기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였던 점, 본 사건 이외에 다른 흡연사실이 전혀 없으며 범죄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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