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약 10년간 교제하며 동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지, 만약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피고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해소의 원인이 되는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일치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인율은 피고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사실혼 성립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의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모두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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