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5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중증의 병을 진단받았고,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이제는 배우자와 가족이 아닌 자신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령이었던 의뢰인은 이른바 '황혼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금으로 질병 치료에 전념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셨습니다. 배우자 또한 그와 같은 의뢰인의 마음은 이해하며,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는 일부 이견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는 종국적인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 및 배우자와 소통하여서, 주요 재산인 아파트 2채 중 1채를 의뢰인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전, 연금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율을 마쳤으며,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조정안(아파트 1채 의뢰인에게 이전, 배우자의 연금은 포기)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1채 의뢰인에게 이전하며, 배우자의 연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배우자는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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