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여성과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단둘이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당시 각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성은 자신은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여성이 고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성격이나 당시의 생활상 사정으로 인하여 쉽게 신고나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를 늦게 했다고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청하면 안된다는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따라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을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기에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진술에 공백이 없는지 진술에 모순이 될만한 사정은 없는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시점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시간이 오래 지난 시점에서 굳이 고소를 했을 만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함은 물론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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