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내용이
상속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은 물론
법적 지위 자체가 불분명해져
혼란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자녀로 등재된 상대방이
친생자가 아님에도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속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의 자녀로 등재된 상대방이 친생자가 아님에도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고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망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
-유전자검사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동일모계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상대방은 망인의 생모가 아니며,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함
-상대방은 소장 송달 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음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변호인은 법률상 망인의 상속인이자 이해관계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망인의 생모가 아닌 사실과 상대방이 망인과 신분적 생활 사실이 수반된 적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망인을 봉양한 적이 없으며 망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실 등을 근거로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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