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하였던 여성으로부터 3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했을 당시 장소, 시간, 성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있었고 당사자 사이 특별한 일이 있었던 날이기에 의뢰인 또한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코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에, 사건 이후 연인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사건을 계기로 사이가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봤었던 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고, 고소직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할 것이라 연락이 왔던 통화음성파일에 담겨있는 내용을 토대로 무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판례에서 축적되어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여러 법리들로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을 지적하는 등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강간고소 #강간무혐의 #강간혐의없음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