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피의자는 2025년 11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당시 17세)를 만나 차량 내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고,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인정 및 반성: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범 여부: 피의자가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범행 정황 참작: 성매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방법,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습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청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아동청소년보호법상의 성매수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였으나, 신속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성구매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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