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피해자)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피해자)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의식불명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취 상태를 강조함
상대방(피해자)의 목에 남은 상흔에 대해 의뢰인은 키스마크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피해자)은 의뢰인이 목을 조르고 억압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주장하여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함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와 성관계 전후 상대방(피해자)이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함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주차장,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 다수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상대방(피해자)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문자메시지 역시 성범죄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전날 밤 집으로 데려다주지 못한 점과 목에 키스마크를 남긴 행동에 대한
미안함에서 비롯된 '을'의 처지에서의 사과였음을 카카오톡 전체 대화 맥락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상대방(피해자)이 단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인율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만취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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