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칼럼 [재산분할]
"복잡한 재산분할 소송,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오랜 고민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다툼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많을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제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쉽게 말해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여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쉬운 개념이지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분할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특정 재산을 부부 모두가 원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정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혼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분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만 간단히 답해보겠습니다. Q :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또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준 재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결혼 전에 보유하였던 재산, 결혼 당시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또는 혼인 기간 중에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변론을 통해 특유재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Q :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때 공동 형성이란 꼭 실제로 돈을 벌어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가사를 전담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지출이 필수적이므로 가사활동 역시 당연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도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실무적으로 15 ~ 20년의 혼인생활을 한 경우 가정주부 역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상대방이 저 몰래 갖고 있던 빚(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A : 빚(채무)의 생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그 채무가 부부일상가사에 수반된 채무일 때에 한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생활의 필요에 의해 얻은 빚이라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얻은 담보대출, 생활비로 쓰기 위해 사용한 카드값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은 채무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발생시킨 채무, 예를 들어 도박을 하기 위해 몰래 사용한 사채, 배우자 몰래 지인들에게 빌린 돈 등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쟁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많기에 실제 사건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어낸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