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혼인취소]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수개월간 교제를 하였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교제 기간은 물론 혼인신고 후에도 수차례 가족간의 만남, 상견례, 동거 등을 여러가지 이유를 핑계로 미루었고 오히려 결혼 준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갑작스레 연락이 끊겠고, 이후 상대방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혼인관계를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과정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기에 이혼보다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직업, 전혼관계, 거주지역 등을 속인 것이 혼인을 취소할 정도로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소장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과 만남을 시작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직전까지, 의뢰인에게 하였던 사소한 거짓말들까지 모두 정리하여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생활비, 결혼준비, 가족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고가 최근까지 금전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혼인취소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부산변호사추천 #법무법인인율 #이철무변호사 #손진섭변호사 #김상훈변호사
2025.02.27